공동주택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 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안산시에서 아파트단지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9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80일 간에 걸쳐 안산지역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10개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가 진행되는 20개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15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아파트 단지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원종태 주택감사계장은 “지난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기초점검으로 시 공무원과 전문 감사관이 현장을 방문 감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관리비 사용에 관한 점검이 대상이며 인건비와 수도료나 난방비 사용료, 경비 청소 등 위탁관리 용역, 수선유지비 사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21개 항목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6월 아파트 감사를 위한 민간 전문감사단 28명을 위촉하고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20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구성된 전문 감사단을 구성했으며 입법예고 중인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은 10월 내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안산시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5년에 1회 의무적으로 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입주자 30%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원종태 주택감사계장은 “몇 몇 아파트단지에서 감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감사를 요청할 때는 감사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한 의혹이나 불신만으로 감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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