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면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산소를 찾아 혹은 친척을 찾아 교통체증을 감수해 가며 이동을 한다. 하지만 화장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도시 인근에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언제라도 찾아가 망자를 만날 수 있고, 도시생활에 지친 마음을 풀어놓고 쉬다 올 수 있어서 추모공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민이라면 사설 이용료의 10%로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추모공원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다.
충북 음성 예은추모공원
‘강남추모공원’은 공기 좋고 물 맑기로 유명한 충청북도 음성에서도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자리에 위치한 ‘예은추모공원’ 내에 있다. 서울과의 거리 84km로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한 시간 거리에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기에도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 6만 5,000여 기의 국내 최대 규모 납골당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추모관이 마련되어 있고, 이중 5,248기가 강남구 추모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4,032기의 개인 봉안당은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1,216기의 부부형 봉안당은 부부가 함께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예은추모공원에는 납골묘와 납골탑 시설도 있지만 대부분 안치가 끝난 상태이고, 납골당은 강남구 외에도 강동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추모의 집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예은추모공원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 우편함 등을 이용해 ‘하늘로 보내는 편지’를 운영하고 있다. 고인을 기리는 유가족들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추모공원 측에서는 추후 유가족들의 글을 모아 책을 편찬할 계획도 갖고 있다.
강남구민이면 15년 기준 20만 원
강남추모공원은 2005년 강남구청이 강남구 주민의 장례복지 증진을 위해 예은추모공원의 봉안시설 중 일부를 매입해 마련한 시설이다. 오픈 당시에는 시설 이용자격 요건을 강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해 운영해 오다 2011년부터 강남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봉안시설 이용료는 강남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설 봉안시설 이용료의 약 10분의 1수준으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민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우 최초 사용 15년을 기준으로 20만 원에 이용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해 최장 3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안치료 및 관리비 등 사용료는 강남구청 노인복지과에 납부하면 되고(15년분 선납), 사설 시설과 달리 봉안당 위치는 임의대로 정할 수 없으며 신청 순서대로 안치하게 된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노인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과 범위
ㆍ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ㆍ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자의 직계 존·비속
ㆍ강남구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돼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이 강남구에 신청한 경우
ㆍ봉안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합골을 원하는 화장한 유골
ㆍ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운영방법
ㆍ사용기간 : 최초 사용 15년 계약(15년분 선납 필수)
※만료 후 5년(3회까지 연장 가능) → 최장 30년 사용가능
ㆍ사용료(안치료 및 관리비) : 강남구청 노인복지과에 납부(15년분 일시납 필수)
※국가·독립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안치료 감면
ㆍ안치방식 : 신청 순서대로 봉안당에 안치
●사용요금
구분 | 내용 | 사용요금 | |
봉안시설 | 일반주민 | 관내 최초 15년 사용 | 200,000원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자의 직계 존・비속 15년 사용 | 300,000원 | ||
연장/ 매 5년 | 70,000원 |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최초 15년사용 | 50,000원 | |
연장/ 매 5년 | 20,000원 | ||
관리비 | 1년 30,000원*15년 = 450,000원 | ||
기타 | ▲15년 연장 가능( 매 5년 3회), ▲부부단: 사용료 및 관리비 2배 |
●접수 및 문의 강남구청 노인복지과(추모의 집 담당) 02-3423-5921 예은추모공원 강남구 추모의집 관리사무소 043-88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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