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위기 이후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경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경제로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하고, 경영의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한다.
우리 지역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태어나고 성장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천안아산내일신문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 협동조합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협동조합 우리동네'의 창립총회 모습
김농업씨는 ‘귀농협동조합’을 만들고 싶다. 일은 힘들지만 돈이 되지 않는 농업,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농촌을 떠올리면 국내 농업이 쇠락해 버릴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또 이미 사라지다시피한 토종종자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싶다. 김농업씨는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한 토종농산물을 가공해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농업후계자 양성도 도모한다. 판매를 통한 이익금은 조합원들에게 급여와 복지, 즉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지급해 각 개인이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귀농협동조합’을 만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자본금과 김씨가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며 공동으로 경영할 조합원을 모으는 일,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국수나무, 서울우유, 썬키스트, FC바르셀로나 등 대표적 협동조합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이며,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썬키스트나 FC바르셀로나, AP통신 등이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며 국내에는 국수나무, 서울우유 등이 협동조합 기업이다.
초기 협동조합은 대부분 소규모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했다. 서울우유는 대표적 생산자협동조합이다. 또한 유기농업을 살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살림운동이 시작되었는데 현재의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등은 대표적 소비자협동조합이다. 위 생협들은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기적 만남을 통해 지속, 발전해 오고 있다.
협동조합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경제의 모델로 주목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하고 2012년 12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5명이 모이면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금융·보험 일부 업종 제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농협 신협 생협 등 8개 개별법 협동조합이 존재했지만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발기인수를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일반인이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두레, 품앗이 등에서 협동조합의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자동차정비, 전동스쿠터 전동 휠체어 등 의료기기 수리와 의료기기판매 협동조합인 나누리협동조합
건강한 협동조합, 건강한 사회 이루는 초석
김농업씨가 꿈꾸는 ‘귀농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사업모델이다. 협동조합 7원칙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다. 협동조합이 이익을 창출하고 조합원간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밑거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협동조합지원센터 정은경 실장은 “최근 협동조합이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은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현장의 요구보다 관 주도 형식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협동조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과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탄생,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설립목적과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종류와 유형이 달라지고, 또 종류와 유형에 따라 운영방식이나 사업모델 등이 달라진다.
공공성 실현 우선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먼저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충족, 5명 이상 설립 가능하며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사업자협동조합(생산자협동조합)으로 사업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등을 위해 설립된다. 둘째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한다. 셋째는 직원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으로 직원이 직접 조합을 소유 관리하며 일자리 마련 등에 힘쓴다. 넷째는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 공동이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없으며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일반적으로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사회적협동조합의 하나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의료의 공공성 실현, 비영리법인, 조합원 500명 이상, 출자금 1억 원 이상일 때 설립이 가능하다.
정 실장은 “바닷물이 약 3%의 염도로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업이 3%만 있다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제대로 된 협동조합이 양적팽창을 넘어서 질적팽창을 이룬다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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