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관내 유흥주점 335개소와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5개소에 대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여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정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했다. 다만, 점검대상 업소가 많은 원평1동과 양포동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직원과 본청 직원이 2인 1조로 편성해 합동점검을 했다. 이와 동시에 시는 식품접객업소 ‘성매매 불법성 안내 게시문’ 부착 의무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면서 성매매 근절에 대해 홍보하기도 했다.
성매매방지 게시물에는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선불금, 사채, 이자 등)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및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24시간 전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위해 현재 2곳에 상담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 여성안심화장실 운영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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