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맞춤형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제도를 몰라 복지사각지대 속 신청 누락자가 있을 것을 우려한 조치다.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을 완화해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됐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모든 수급권자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맞춤형급여는 지난해보다 4% 인상돼 4인 가족 기준 439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맞춤형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인 127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75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8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9만원 이하인 대상 가구에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을 받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537명), 복지통장(1238명), 복지위원(123명)과 협력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신규대상자 발굴을 지속한다.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성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4736가구의 2만1715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맞춤형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과 자립자활을 돕고 있다.
문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31-729-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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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을 받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537명), 복지통장(1238명), 복지위원(123명)과 협력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신규대상자 발굴을 지속한다.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성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4736가구의 2만1715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맞춤형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과 자립자활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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