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맞춤형급여’ 집중신청 기간 연장

29가지 한약재 담은 깊은 맛으로 호응

지역내일 2016-08-11
성남시는 맞춤형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제도를 몰라 복지사각지대 속 신청 누락자가 있을 것을 우려한 조치다.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을 완화해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됐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모든 수급권자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맞춤형급여는 지난해보다 4% 인상돼 4인 가족 기준 439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맞춤형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인 127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75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8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9만원 이하인 대상 가구에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을 받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537명), 복지통장(1238명), 복지위원(123명)과 협력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신규대상자 발굴을 지속한다.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성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4736가구의 2만1715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맞춤형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과 자립자활을 돕고 있다.
문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31-729-289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