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제도 시행 후 1년간 사망자 재산에 대하여 1,050명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확인해 주었다.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는 상속인(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등 7종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망일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 장의 통합신청서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또한 조상 땅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연중 시행하고 있다.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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