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생태휴양도시를 가꾸기에 노력하고 있는 의왕시가 미세먼지를 억제하고 상쾌한 대기 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매연배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마을버스 2대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의왕시 관계자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마을버스는 시민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차량통제가 용이한 곳에서 불시에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의왕시 내에서 운행하는 매연 과다발생 차량이다. 점검을 통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진 차량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행정지 및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시청 주차장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되거나 초과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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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관계자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마을버스는 시민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차량통제가 용이한 곳에서 불시에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의왕시 내에서 운행하는 매연 과다발생 차량이다. 점검을 통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진 차량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행정지 및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시청 주차장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되거나 초과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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