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201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로 주택 1기분 재산세(50%)와 건축물 재산세를 고지서를 참조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577-9885), 전국 금융기관(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부과된 재산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목별 본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세 의무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주택 2기분 재산세(50%)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