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지하연결통로 점포 조성·임대업자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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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16-07-14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에 점포 설치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2단독)은 분당구가 경찰에 고발해 검찰로 넘어온 야탑지하연결통로 점포 조성·임대 사건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인 박씨와 행위자인 이씨에게 7월 4일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분당구는 지난해 5월과 6월 박씨와 이씨가 야탑 지하연결통로 170m(면적 3385㎡) 구간에 31칸(1190㎡) 규모의 점포를 허가없이 조성하고 불법 시설을 분양·임대하자 도로법,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인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해 야탑지하연결통로는 현재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다. 분당구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정 절차로 맞서 나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문의 분당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031-729-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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