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수정·중원지역의 낡은 단독주택을 사들여 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7월 29일까지 단독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수정구 태평1동과 중원구 은행1동, 상대원1동 지역의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 노는 땅을 사들인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라야 한다. 대상 주택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기한 내 매각 신청서와 사진 등을 첨부해 성남시청 교통기획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89억원을 투입, 수정·중원지역의 68필지 단독주택을 매입해 227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문의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 031-729-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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