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 사업장 338개소를 적발하고 주민세 종업원분 13억 3400만 원을 추징해 서울시 주민세 종업원분 누락세원 추징평가에서 우수 구에 선정됐다.
강남구는 성실신고 납세자와의 공평과세와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소기업공제 부적정 신고 전수조사와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특별징수 활동을 펼쳤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도분까지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탈루 의심 사업장 2358개, 8만 8570건을 선정하고 서면, 공부,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구(舊) 지방세법 제84조를 보면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의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용역과 파견업종의 상당수의 사업소에서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사업소에서는 일용직을 종업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미신고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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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성실신고 납세자와의 공평과세와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소기업공제 부적정 신고 전수조사와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특별징수 활동을 펼쳤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도분까지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탈루 의심 사업장 2358개, 8만 8570건을 선정하고 서면, 공부,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구(舊) 지방세법 제84조를 보면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의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용역과 파견업종의 상당수의 사업소에서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사업소에서는 일용직을 종업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미신고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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