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입었을때 응급처치 방법

지역내일 2016-06-29

한강수병원 화상외상센터 송우진 과장


‘앗 뜨거워!’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화상이지만 화상전문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초기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고 오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아직도 환부에 소주나 된장을 바르거나 심지어 치약을 바르고 오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 초기 응급처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화상의 깊이가 깊어지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피부이식을 해야 할 경우도 있어 올바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화상은 깊이에 따라 1~4도 화상으로 구분한다. 1도 화상은 햇볕에 탄 것처럼 약간 벌겋게 되는 경우로 화상을 입었다면 대부분 2도 화상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2도 화상은 물집이 생긴 화상으로 얕은, 중간, 깊은 2도 화상으로 나눠진다. 깊은 2도 화상일 경우 피부이식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특히 관절부위인 경우 구축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3도 이상의 화상인 경우엔 반드시 화상치료 전문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화상은 원인에 따라 열탕화상, 접촉화상, 화염화상, 전기화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든 경우에 원인이 되는 물체 혹은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일단 환부를 10~15분간 흐르는 찬물에 식힌 후 젖은 거즈나 수건을 대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특히 물집이 생긴 경우엔 물집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물집이 벗겨진 경우 진피층이 노출되어 치료가 오래 걸릴 수 있으며 흉터가 남을 가능성도 더 높아지기 때문. 옷을 입고 있다가 뜨거운 액체를 쏟은 경우에는 침착하게 옷 위에 차가운 물을 흘려 식힌 후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황한 나머지 옷을 벗다가 물집이 터지거나 벗겨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부 거즈대신 접착력이 좋은 상처치료제를 붙이는 경우 떼어내면서 물집이 터지거나 벗기 지기 때문에 삼가야 하며 임의로 화상연고를 바르지 않는 것도 좋다. 이는 화상 연고가 물집 속으로 녹아 들어갈 경우 상처보호 역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
화상은 초기에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처치가 잘 안될 경우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환부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진물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증상으로 뒤늦게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의 상당수는 화상이 악화된 경우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피부를 빨리 재생되는 시키는 것이 흉터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