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발생한 시내버스운행관리시스템의 장애사고와 관련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내일신문 5월 9일자 4면 등 참조)
대구시는 17일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이하 버스안내기·BMS) 장애사고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적격심사 관련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업체와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는 버스안내기업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장비 구입 적격심사 과정을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과장을 대기발령내고 담당팀장과 담당자를 경징계 또는 중징계 요구하고 직위해제했다.
또 계약부서 실무담당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하고 담당팀장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했다.
시는 버스안내기 발생 후 장비교체과정에서 기본원칙 미준수, 장비교체 낙찰비리의혹 등이 제기되자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내·외부 전문가 6명을 참여시켜 중점 감사를 실시해 버스안내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장비 구입적격심사과정에 부당하게 업무를 추진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같은 처분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 버스운영과 업무 담당자(6급)는 장비 납품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버스안내기 예산편성과정 등에 참여시켜 사업전반을 미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입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줬다. 또 납품장비 적격심사를 하면서 유사실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야 할 실적을 인정해줬고 전산장비 적격심사에서도 업체별로 품목별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해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샀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이 직원의 장비 공급업체와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대구시 입찰에 2년간 참가를 제한하고 계약해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버스안내기 센터의 담당팀장(5급)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장애사고발생전인 4월 25일까지 사무실별 컴퓨터 접속현황조사결과, 시청별관 사무실에서 75%, 버스안내기센터에서 25%접속하는 등 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보안시설인 버스안내기센터 시스템실 관리를 부실하게 한 유지보수업체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 390만원을 부과하고 작업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장비교체업에 대해서는 보안위약금 159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버스안내기 장애사고는 정비도입 시 버스정류장 안내기 1002대를 감안하지 않고 제작되어 응용 소프트웨어의 구조적인 결함과 신규 백업프로그램 설치작업 등 외부적 시스템 충격에으로 응용 소프트 웨어가 처리 불능상태가 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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