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고정형 CCTV 확대

지역내일 2016-06-16
강남구는 이번 달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의 보행권 확보 와 교통사고의 숨은 주범인 보도 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고정형 CCTV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관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총 2787건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의 7.9%를 차지하고 일일 평균 2.5건으로 보도 보행 중에 147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지난 2014년 8월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실시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해마다 늘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총 38만 8536건 중 보도 위 단속은 7만 6596건으로 전년대비 110%(7234건)이고, 지난해 총 43만 4330건 중 보도 위 단속은 12만 2316건으로 전년대비 159%(4만 5720건) 증가했다.

단속

이에 구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를 보도블록 파손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간선도로변 고정형 CCTV 157대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단속 유형으로는 보도 위 주차, 사유지 등에 주차되어 차량의 본체가 보도를 침범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장애인 점자블록 침범, 보도상 불법주차 상습 구간, 반복되는 민원상습 구간 등이며 그 외에도 현장 여건상 보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차량이다.
단속 방법으로는 기존의 CCTV 차량단속,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와 이번에 보도 위 걸침주차로 단속이 확대되는 간선도로변 고정형 CCTV(남·북측 71대, 동·서측 86대) 총 157대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을 5분 유예 단속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특히 이번 불법주차 단속은 완화 지역인 전통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식당주변, 생계형 택배차량이라도 보도 위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단속할 예정이라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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