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송파구가 지난 달 20일부터 종일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보육서비스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해 가정의 여건에 맞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0~2세반) 아동이 대상이며, 3~5세반에 재원 중인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업주부?육아휴직자는 하루 6시간 ‘맞춤반(09~15시)’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의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에는 하루 12시간(07:30~19:30)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부모의 병원 방문 등 급한 용무로 ‘맞춤반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긴급보육 바우처’도 제공된다. 바우처를 이용해 한 달 15시간까지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할 수도 있다.
종일반 대상 가정에는 지난달 19일까지 ‘종일반 확정통지서’가 송부됐으며, 종일반 대상은 아니지만 종일반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엔 ?취업 ?구직 ?장애 ?다자녀 ?임신 ?한부모 ?조손가정 ?입원 ?학업 ?생계·의료급여 수급 ?다문화 등 증빙서류 또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기술서를 준비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되므로 사전에 자녀의 보육료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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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은 보육서비스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해 가정의 여건에 맞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0~2세반) 아동이 대상이며, 3~5세반에 재원 중인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업주부?육아휴직자는 하루 6시간 ‘맞춤반(09~15시)’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의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에는 하루 12시간(07:30~19:30)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부모의 병원 방문 등 급한 용무로 ‘맞춤반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긴급보육 바우처’도 제공된다. 바우처를 이용해 한 달 15시간까지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할 수도 있다.
종일반 대상 가정에는 지난달 19일까지 ‘종일반 확정통지서’가 송부됐으며, 종일반 대상은 아니지만 종일반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엔 ?취업 ?구직 ?장애 ?다자녀 ?임신 ?한부모 ?조손가정 ?입원 ?학업 ?생계·의료급여 수급 ?다문화 등 증빙서류 또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기술서를 준비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되므로 사전에 자녀의 보육료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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