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가 대구 경북 최초로 생계형 노점을 잠정 허용하기로 했다. 수성구는 대구경북 최초로 제정한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조례’를 지난 4월 11일 공포하고 시행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노점 잠정허용구역을 지정하고 소득과 재산, 거주지 등을 엄선해 생계형 영세노점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도로까지 침범한 노점상들로 인해 보행자들의 통행은 물론 차량통행조차 어려워 민원이 항상 들끓던 지산동 목련시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폭15m 왕복2차로인 이곳은 평소 1개 차로가 차량을 이용한 불법노점상들에게 점령당해 시내버스가 도로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이 빈번하고, 인도를 걷는 보행자는 무질서하게 진열된 노점좌판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기로 악명이 높다.
수성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조례를 적용, 1년 전부터 이곳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수성구 주민 중 중위소득의 80%이하(종전 최저생계비의 200%)이면서 부부합산 2억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영세노점상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인자수성 거리가게 상생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구의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 노점단체 대표,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될 위원회는 잠정허용구역 지정과 거리가게 관리 및 지원 등의 기능도 병행 수행하게 된다.
특히, 도시경관을 해치는 무질서한 좌판도 구청에서 정한 통일된 규격과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판매대로 바뀌며, 그동안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했던 차량을 이용한 불법노점은 일체 불허한다.
목련시장주변 노점 잠정허용구역제는 생계형 영세노점은 보호하되 기업형 노점은 배제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행정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불법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켜 교통소통과 통행편의 증진,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정비와 재등장이라는 불법노점의 고질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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