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행’과 함께하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20.

“망자로부터 빚까지 상속받는 경우”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

지역내일 2016-04-07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본인이 가진 채무로 인해 자녀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작은 살림 밑천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내 맘대로 풀리지 않아 사업실패나 연대보증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되고, 내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이 자녀에게까지 상속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상속의 법적개념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의 상속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빚이 너무 많다면 상속인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법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두어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개념 정리를 하자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준 적극재산(실질적으로 상속받을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법원을 통해 결정을 얻는 것이 상속포기입니다. 주의할 점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정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야 빚이 일가친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망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심판은 채권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편,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승인하는 제도가 한정승인심판입니다. 즉,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이 1,000만원이라면 채무가 훨씬 많더라도 1,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와는 달리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는 빚이 상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망인의 사망 이후에 망인 앞으로 채무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월이 많이 흘러버린 후에 채권자로부터 망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빚을 갚으라는 청구가 들어온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부고로 인해 슬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상속인들이 빚 독촉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신청이 더 유리할지 비교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다운 변호사
일산 ‘법률사무소 동행''
문의 031-9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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