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변칙운영 식품접객업소 무더기 적발

지역내일 2016-04-07
강남구는 지난 두 달간 지역 내 식품위생법 위반 변칙운영 식품접객업소를 적발해 13명의 영업주를 형사입건하여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는 불법·퇴폐 근절을 위해 강남구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 감시원으로 합동 단속 팀을 꾸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13개 업소에서 20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동일 층을 나누거나 층을 달리하여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등으로 각각 영업허가 받은 후 실제로는 1개 업소로 운영한 변칙업소 3개소,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시설을 룸살롱처럼 꾸며놓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4개소, 일반음식점 객실에 노래반주기기를 설치하여 불법 영업한 6개소, 허가받은 면적 외에 영업장을 무단 확장하여 사용한 4개소, 단란주점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객실을 통로, 복도 형태로 설치한 3개소다.
이번에 적발된 신사동 G 업소는 한강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빌딩 17층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고급 룸살롱을 방불케 하는 시설과 실내장식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 중에 있었으며 단속에 대비해 노래반주기기를 외부로 돌출되지 않게 객실 유리벽에 숨겨놓고 별도 기계실에서 관리기사가 몰래 모니터를 켜고 끄는 치밀함도 보였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 이진우 팀장은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는 법을 악용하면서 점점 교모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구는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해 나가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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