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부천시민에게 공공시설물 사용에 대한 감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하는 「공공시설물 부천시민 우선권 부여 및 감면 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정 내용에는 부천시민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관외시민보다 우선해 사용토록 하고, 관외시민이 사용하게 되면 100% 할증된 사용료를 부과한다. 문화시설 사용허가는 접수순으로 결정되지만 신청경합이 있는 경우 부천시민을 우선 배정하고 사용료는 20% 감면된다.
또 각종 박물관이나 자연생태공원, 수목원 등의 경우 부천시민에 한해 단체 관람료를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 이상의 감면효과를 낳는다. 여월농업공원과 상동영상문화단지 캠핑장, 부천시 로보파크의 경우 부천시민에게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시설물 이용이 집중되는 6월부터 부천시민은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료와 입장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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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에는 부천시민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관외시민보다 우선해 사용토록 하고, 관외시민이 사용하게 되면 100% 할증된 사용료를 부과한다. 문화시설 사용허가는 접수순으로 결정되지만 신청경합이 있는 경우 부천시민을 우선 배정하고 사용료는 20% 감면된다.
또 각종 박물관이나 자연생태공원, 수목원 등의 경우 부천시민에 한해 단체 관람료를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 이상의 감면효과를 낳는다. 여월농업공원과 상동영상문화단지 캠핑장, 부천시 로보파크의 경우 부천시민에게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시설물 이용이 집중되는 6월부터 부천시민은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료와 입장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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