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아연도강관으로 만들어진 옥내 급수관의 노후와 부식 때문에 가정에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을 위해 이달부터 ‘2016년도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2차에 걸쳐 지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옥내 급수관 교체 및 정비 신청을 받아, 총 1364건의 개량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급수관 개량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해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되도록 만들어진 그대로 받아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올해 사업은 11월 말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군포시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급수관 개량 사업비 지원 대상은 아연도강관으로 만들어진 옥내 급수관이 20년 이상 된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 거주자들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주택의 녹슨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골자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를 근거로 2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급수관 개량 지원을 신청하면 급수설비를 검사해 노후 상태가 심각하거나 수돗물 수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수관의 세척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자부담 전제)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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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2차에 걸쳐 지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옥내 급수관 교체 및 정비 신청을 받아, 총 1364건의 개량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급수관 개량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해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되도록 만들어진 그대로 받아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올해 사업은 11월 말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군포시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급수관 개량 사업비 지원 대상은 아연도강관으로 만들어진 옥내 급수관이 20년 이상 된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 거주자들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주택의 녹슨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골자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를 근거로 2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급수관 개량 지원을 신청하면 급수설비를 검사해 노후 상태가 심각하거나 수돗물 수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수관의 세척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자부담 전제)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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