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오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5년 항공촬영 판독결과 무단 신축 및 증·개축된 건축물에 대해 일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 국공유지 등의 위법 건축물 총 2,944개소를 대상으로 동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여부,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이후에도 정비에 응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때까지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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