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보험금 시 전액 부담, 타 보험 중복보상 최대 2천만원

지역내일 2016-03-10

안산시가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 받을 수 있는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특히 올해는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도 보험에 가입하여 개인 및 공공 자전거 등 모든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전거보험은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기간 중 안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때는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원)하고, 3~100%에 후유장해 때는 최고 2,000만원까지 차등하여 보상받게 된다.
또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는 최초 1회 진단위로금 지급(10만원~50만원)하고,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이 외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과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전거로 인한 피해나 사고를 당하면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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