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사시설 ‘하늘쉼터’ 인접 시에 개방

지역내일 2016-02-25
의왕시가 운영 중인 장사시설 의왕하늘쉼터(오매기백운산길 41-57)가 개장 6년 만에 인근지역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의왕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3개 인접도시 시민들도 하늘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0년 약 146억 원을 들여 조성된 하늘쉼터는 봉안담(6,900기)과 수목장(1,000기, 250주), 잔디장(1,746기) 등 봉안시설 9천6백여 기를 갖춘 장사시설로 그동안 의왕시민들에게만 개방되어 왔다. 그러나 봉안담의 경우 지난 6년간 이용률이 12%에 그치면서 지난해부터 하늘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올해 초 관련조례 등 개정을 통해 이용자격을 인근 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안양, 군포, 과천 3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일 경우에 하늘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목장과 잔디장은 개방범위에서 제한돼 봉안담에 한해서 이용 가능하며, 사용료는 개인담의 경우 250만원, 부부담의 경우 480만원이다.
한편, 의왕시는 인접지역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경우, 앞으로 3~4년 뒤 시설이 모두 채워질 것으로 전망돼 봉안담 수용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것에 대비, 시설확장 사업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