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6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8억이다.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 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이다.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가구당 3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2-2091-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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