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근로자 임금 7억여원 체불 업주 구속

지역내일 2016-06-18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은 지난 10일 54명의 근로자 임금 7억4400백여만원을 체불한 ㈜A 제조업체 회장 이모(69)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아들 대표이사 이모(37)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이모씨 및 불구속 수사중인 아들 이모씨 부자는 구미시에서 4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개인자산인 건물신축 비용 및 아내 소유의 상가건물 매입비에 대한 대출금 상환 등 개인자금으로 빈번히 사용했다. 또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은 고급 외제승용차 운행, 고급아파트 및 호화저택(정원수만 1억원 이상)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임원들에게 중형차 제공과 차량유지비까지 법인카드로 지원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중 병역특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몸이 아픈데도 어려운 집안형편에 보탬이 되기 위해 근로하였다가 피의자들의 임금체불로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등 그 피해사실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하청업체에 도급비(1천 4백여만원)를 지급하지 못하자 체당금으로 해결하기 위해 허위로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지시 및 고소장을 제출케 하여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다.
회장 이모씨는 동 법인에서 퇴직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고 자신의 퇴직연금 부담금만은 전액 납부하여 퇴직연금을 따로 챙겼고, 아내인 김모씨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도급비를 이체받았다. 또 이들은 이모 회장의 딸을 허위로 법인 및 개인사업장의 근로자로 등재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법인 및 회사자금을 배임?횡령하여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근로감독관 신광철 팀장은 “피의자들은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하면 벌금만 내면 되고, 임금체불은 국가의 체당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파렴치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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