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오는 27일까지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정확한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사실조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정리할 내용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등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대상자 △무단전출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가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통·반장과 세대별 명부에 따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세대별로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사실조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정리할 내용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등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대상자 △무단전출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가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통·반장과 세대별 명부에 따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세대별로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