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임금 5400여만원 체불한 PC방 업주 구속

지역내일 2016-01-15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이 지난 9일 22명의 청소년 임금 5천4백여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 한모씨(34)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한씨는 구미·칠곡에서 4개 PC방을 운영하면서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대에 입대하기 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후, 청소년들이 학업·취업·군입대 등 시간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상황을 악용하여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전화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씨는 또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무단결근, 지각, 퇴사시 임금 포기 또는 삭감에 대한 각서를 사전에 받는 위약 예정 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한씨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4개 PC방, 3개 PC방 프렌차이즈사업, 뷔페식당, 마사지숍 등을 운영하면서 고급외제차 등 다수 승용차를 운행하고 고급아파트를 소유한 사실혼 관계자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구속 전까지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관계자는 “피해 근로자 대다수가 20대 초반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할 상황이라 임금체불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공과금도 낼 수 없었다”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은 그동안 통신영장을 2차례 발부 받아 검찰·경찰과 공조하여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한씨를 검거한 후,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지청에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검사 최형규)하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판사 이상헌) 받아 지난 9일 전격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열정페이 착취로 인해 청소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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