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최초 신고자 문화상품권 지급

지역내일 2016-01-14

겨울철 결빙기에 상수도 관로 누수 포상금 제도가 운영중이다. 상수도 사업소는 “상수도 관로에 누수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누수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누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상수도 누수로 확인된 경우에 최초 신고한 시민에게 수도 관경에 따라 100mm 미만 2만원, 300mm 미만 3만원, 400mm 미만 4만원, 600mm 이상은 최고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61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속한 누수신고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누수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481-3671, 36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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