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갱생공사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비 1억9500만원을 들여 수도관이 낡아 녹물이 발생하는 수용가 300∼350호에 대해 교체 및 갱생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월말까지 비용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준공되고 수도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일반주거용 건축물로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공동 다가구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은 연면적 85㎡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및 택지개발 등에 의해 사업승인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서 양식을 작성, 안양시 수도시설과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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