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2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시간당 생활임금을 6,500원과 6,670원으로 구분해 두 가지 임금체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생활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통계청에서 공시한 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생활물가지수의 일부를 가산하여 산정하되, 청내근로자에게는 시간당 7.8% 인상된 6,500원, 청외근로자는 4.7% 인상된 6,67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은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과 복지포인트 지급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시간당 최대 7,090원까지 인상효과가 있다”면서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시 및 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일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향후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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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생활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통계청에서 공시한 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생활물가지수의 일부를 가산하여 산정하되, 청내근로자에게는 시간당 7.8% 인상된 6,500원, 청외근로자는 4.7% 인상된 6,67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은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과 복지포인트 지급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시간당 최대 7,090원까지 인상효과가 있다”면서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시 및 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일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향후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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