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통과 됐다. 이로써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며 노동친화도시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지킴이 제도 운영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대책이 마련됐다”며 “안산시를 근로자를 위한 노동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서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7월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노동정책 자문단을 구성한 후 9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7일 보고회를 통해 최종 조례안을 확정했으며, 또한 노동존중 사회환경 조성 등 8대 핵심과제와 18개 단위과제를 담고 있는 ‘안산시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20여만 명의 근로자와 7천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안산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은 물론 노동인권지킴이 제도 등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에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입법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 시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481-22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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