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가 내달 2일부터 28일까지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계량기이다. 검사는 계량검사 공무원이 지정된 날짜별로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검사하며,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리지시 및 폐기처분 한다. 정기검사 계량기 소유자는 지정 일에 맞춰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100만 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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