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개선부담금 누적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가 이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및 장기체납금 정리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정리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6400여건 6억4300만원, 자동차 12만200여건 53억18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12만6600여건에 59억6100만원이며, 징수 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20%인 11억9200만원으로 설정,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현장 방문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7월 체납자의 연락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소멸된 차량을 일제조사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5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발송 외에도 전화 독려, 현장 방문하는 한편폐차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차량 및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사용폐지여부 확인 후 비과세 처리하고 소멸시효 완성 대상은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문의 : 구미시 환경안전과 054-480-525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