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만6473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111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된 2016년도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32%상승했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8억1700만원(황상동), 최저가격은 123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지만,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은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해 6월 30일 이의신청인 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문의 : 구미시청 세무과 054-480-6912,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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