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오는 25일부터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2시~5시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시청 4층 열린나래에서 열리며 상담 대상은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시청 홈페이지에서 법률상담기록카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접수한 뒤 상담을 받으면 된다. 상담카드 접수기간은 매월 1일~15일이다.
문의 : 구미시 법무규제개혁담당 054-480-6525 , 팩스 054-480-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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