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대한법무사협회는 13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와 11개 지방법무사회를 연계해,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인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키로 했다.
지난 금요일 영통새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는 9월 개강을 앞둔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과정’을 대비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 강사 지원 등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양질의 인재로 양성, 이들의 취업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법무사 사무원은 꼼꼼한 서류작성 작업이 주요 업무이고 정시 출퇴근이 가능한 특성상,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적합한 전문직종으로 꼽히고 있다. 한글, 엑셀 등의 문서작성 능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031-20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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