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오는 30일까지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특별 징수반을 편성, 직원별·읍면동별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633건/2억560만3천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와 재산압류예고서를 발송했다. 또 체납자 소유차량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처리와 더불어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부과대상 시설에 방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분(3만4693건/18억8034만2천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과 주·정차 위반 차량압류,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1990년∼1995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분 중 시효소멸로 인하여 징수자체 불가능한 8319건 2억6438만원은 결손처분하하여 현재 18.3%인 총체납율을 1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지역 내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되고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되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원, 스쿨존은 8만원이 부과되며, 단속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진 납부 시 20% 경감이 되나 체납 시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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