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2016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2016년 4월 12일~5월 2일)에는 유선에 의한 감정평가사 상담, 이의신청기간 (2016년 5월 31일~6월 30일)에는 주중 1회 토지정보과 상담창구에서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시는 감정평가사와 상담 후 개별공시지가 의견이 접수되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여부를 조사한 후 구미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 후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구미시 토지정보과 김정섭 과장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을 통한 궁금증 해결로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 기대한다”며 “민원 만족도 향상 및 시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구미시 토지정보과 054-480-6382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