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행’과 함께하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21.

“노부모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알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 후견인 제도

지역내일 2016-04-14

얼마 전 20억 자산을 보유한 치매노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져 후견인이 선임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후견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노부모에게 공동상속인(자녀들) 중 한사람이 다른 상속인들 몰래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A씨(86세)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중 큰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등기서류를 건네받아 차츰 본인 소유로 돌려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동의절차를 마쳐주긴 했지만 이는 어머니 뜻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다른 자녀들이 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를 통하여 노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후견인 선임할 수 있어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 노부모 명의의 재산은 모두 법원에서 지정한 성년후견인이 관리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인 중 어느 한 명 또는 일부가 노부모의 인감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중증 치매노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제도가 있고 미성년자일 때에는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와 같이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행사할 수 있는 미성년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법원이 어머니가 아닌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면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친권을 갖지 않고, 법원이 심사하여 친권자를 지정토록 하는 ‘최진실법’ 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에서 이혼한 아내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였고 아이들의 실질적인 양육을 할아버지가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아이들 복리를 위해 할아버지를 아이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여러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복지적 차원의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견인제도에도 위 언급사례 외에도 별도의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 있다면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고병조 변호사
일산 법률사무소 동행 대표
문의 031-9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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