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오는 20일부터 2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1991년 4월2일부터 1992년 4월1일에 태어난 이들 중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으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12만5천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지난 1분기에 10,574명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성남시는 당초 청년배당을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정책 시행시 지방교부금을 삭감한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절반에 해당하는 12만5천 원만 지급하게 되었다. 지급이 유보된 12만5천 원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추가 지급하며 패소시에는 재정패널티로 충당하게 된다.
청년배당은 성남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1분기 청년배당 지급 이후 청년 뿐 아니라 전통시장 등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청년들이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점, 문구, 안경점을 비롯해 취업관련 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729-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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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 1분기에 10,574명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성남시는 당초 청년배당을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정책 시행시 지방교부금을 삭감한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절반에 해당하는 12만5천 원만 지급하게 되었다. 지급이 유보된 12만5천 원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추가 지급하며 패소시에는 재정패널티로 충당하게 된다.
청년배당은 성남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1분기 청년배당 지급 이후 청년 뿐 아니라 전통시장 등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청년들이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점, 문구, 안경점을 비롯해 취업관련 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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