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밸리 조성…금토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지역내일 2016-04-07

성남시가 국책사업인 창조경제밸리 조성 지원을 위해 수정구 금토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다. 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주민공람을 한다. 성남시 홈페이지나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도면을 열람할 수 있다. 이후 경기도가 오는 7월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19만7천여㎡를 해제하면, 국토교통부가 11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한다.
공업지역을 대체하기 위해 준공업지역인 중원구 상대원동 179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한다. 창조경제밸리는 금토동 개발제한구역(19만7천여㎡)과 시흥동 옛 한국도로공사 부지(22만3천여 ㎡) 등을 포함해 모두 42만6천㎡ 규모로 조성된다. 2019년도 6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완공 때까지 투입되는 사업비는 1조5천억원이다.
금토동 일대는 창조경제밸리 2단계 사업 대상지다. 혁신기업공간(혁신타운·8만㎡)과 벤처공간(벤처캠퍼스·6만㎡)이 들어선다. 창조경제밸리에는 약 750개 기업이 입주해 4만3천여 명이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인근의 판교테크노밸리와 합치면 입주기업은 1600여 개, 상주근무 인원은 1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72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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