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봉투를 안양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안양시는 규격봉투 인증스티커 3만1000매를 인쇄해 각 동에 배부하고 타 지자체 봉투라 하더라도 인증스티커를 붙인 후 내놓으면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하고 전입한 주소지에서 봉투를 재 구매해야하는 불편이 인증스티커 제도로 해소되는 것이다. 안양시로 전입한 시민들은 전입 전 사용하던 종량제봉투가 있으면 전입 후 1개월 이내로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잔여 종량제봉투 수량만큼 인증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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