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가 깨끗한 동네 만들기, 생활민원 제로화를 위해 4월부터 공용차량 2대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질 좋은 영상촬영이 가능한 블랙박스 장작 차량 2대를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에 배치, 24시간 장치 작동 후 다음날 녹화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행정복지센터는 영상 분석 결과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불법 투기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는 해당 영상의 사진을 출력해 단속 장소에 부착, 지역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려 한다고 행정복지센터는 설명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1동에서 차량 블랙박스 단속을 시범 시행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군포2동·대야동 지역으로 사업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복지센터는 차량 운영 테스트 등 관련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며, 단속이 시작되면 쓰레기 불법 투기가 예방돼 청소·환경 관련 생활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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