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3월 31일부터 출생신고와 각종 보육서비스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편다. 이 서비스는 출생 신고 때 민원인이 신청해야 하는 최대 10가지 보육 수혜 서비스를 통합신청서 한 장으로 일괄 처리하는 임산부 맞춤형 제도다.
성남시 50곳 각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는 신청은 ▲산후조리비=모든 산모에 25만원 상당 성남사랑상품권 지급 ▲자녀 출산장려금=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영유아 1명 100만원 ▲다자녀 양육수당=셋째 자녀 이상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달 10만원 지원 ▲다자녀 사랑안심보험=셋째 자녀이상 만 7세 될 때까지 질병, 상해, 암 보험 보장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쿠폰 ▲전기료·도시가스·난방비 경감=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가정양육수당=가정에서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 지원 등이다.
그동안 신청 내용별로 구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전기·가스업체 등을 찾아가야 하던 번거로움을 없애 출산가정의 행정 만족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729-291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성남시 50곳 각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는 신청은 ▲산후조리비=모든 산모에 25만원 상당 성남사랑상품권 지급 ▲자녀 출산장려금=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영유아 1명 100만원 ▲다자녀 양육수당=셋째 자녀 이상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달 10만원 지원 ▲다자녀 사랑안심보험=셋째 자녀이상 만 7세 될 때까지 질병, 상해, 암 보험 보장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쿠폰 ▲전기료·도시가스·난방비 경감=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가정양육수당=가정에서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 지원 등이다.
그동안 신청 내용별로 구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전기·가스업체 등을 찾아가야 하던 번거로움을 없애 출산가정의 행정 만족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729-291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