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 의무제 시행

지역내일 2016-03-18

앞으로 대구시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를 해야 한다. 이는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대구시교육청은 3월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위반 여부를 본격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의 학원 및 교습소 내부에만 게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생, 학부모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단독 건물의 경우 주차장 진입구, 담장 등 주변, 그 밖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등 옥외 공간에도 가격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또 학생들을 부당하게 등원하지 못하게 하는 학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중 ‘중대’위반사항에 ‘부당 등원 거부 등’을 명시하여 1차 위반 시 교습정지 7일에 해당하는 벌점 35점, 2차 위반 시 교습정지 30일에 해당하는 벌점 50점을 부과하고, 3차 위반 시에는 등록 말소처분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해 메르스 사태 시 특정학교의 학생들을 등원하지 못하도록 문자를 보내 물의를 일으킨 시내 모학원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책임 정도에 따른 다양한 제재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중대 사고 발생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보호자가 탑승(동승)하지 않고 학원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학원에 대하여 ‘등록 말소’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