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봄 개학기를 맞아 오는 25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한 분야별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의왕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관내 13개 초등학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로 나눠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안전분야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으로 단속하게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미신고 운행과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 대상이며, 학교 주변 공사에 따른 통행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유해환경 정화분야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 구역과 주변 지역에서 이뤄지는 신·변종 업소의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며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급식소와 매점, 분식점을 중심으로 위생관리 상태를 살핀다.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 불량 간판에 대한 업주 측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어린이 보행을 방해하는 입간판을 수거한 후 폐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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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분야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으로 단속하게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미신고 운행과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 대상이며, 학교 주변 공사에 따른 통행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유해환경 정화분야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 구역과 주변 지역에서 이뤄지는 신·변종 업소의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며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급식소와 매점, 분식점을 중심으로 위생관리 상태를 살핀다.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 불량 간판에 대한 업주 측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어린이 보행을 방해하는 입간판을 수거한 후 폐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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