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주택법에 따라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조례에 근거해 유지 보수를 지원해 왔으나,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민원 해소를 위해 유지·보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관련조례 제정에 힘써왔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이며,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의 종류는 단지 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에너지 절약사업 등이다.
의왕시는 올 상반기 중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한 후 바로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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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택법에 따라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조례에 근거해 유지 보수를 지원해 왔으나,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민원 해소를 위해 유지·보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관련조례 제정에 힘써왔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이며,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의 종류는 단지 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에너지 절약사업 등이다.
의왕시는 올 상반기 중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한 후 바로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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