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등록면허세(면허분) 최우수구 인증

지역내일 2016-03-07
강남구는 지난달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 2천여 건에 31억 1천 2백만을 걷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징수율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허가기관의 통보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자료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세목으로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 비해 세입규모가 크고 부과 건수 또한 4배 이상 많다.
구에서 부과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종에서 5종으로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다양하며 다른 세목과 비교하여 세액이 작고 부과건수와 종류가 많아 과세자료 정비와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는 지난 2014년 10월 만년 꼴찌라는 오명을 벗고자 신규, 폐업, 전출, 변경 등 과세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분석해 징수율 하락요인과 정확한 고지서 송달, 각종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지 시작했다.
우선 과세자료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 체납자의 사업장에 출장해 영업여부를 현장조사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 중인 폐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안내하고 고지서에 과세물건을 정확히 기재해 이중고지를 방지하여 지난해 1월 부과한 정기분 징수율이 2014년과 비교해 9%p나 상승했다.
특히, 통신판매업, 출판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 일반사업장은 연락처를 추적하고 누락세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해 징수율을 높였으며, 납세자 주소지를 재정비하고 동서울 우편집중국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실시간 우편물 반송 여부를 파악해 우편물이 체납자에게 정확하게 도착하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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