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돌봄 확대

지역내일 2016-02-26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해부터 1인 가구 또는 최중증 장애를 가진 주민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24시간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매월 20일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을 신청한 대상자 중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또는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신청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독거장애인 25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월 30시간씩 추가 지원해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꾀한 바 있고, 올해는 혼자 사는 최중증 독거장애인 15명을 추가로 선정해 총 40명에게 월 30시간씩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4개 기관으로 ▲ GoodJob자립생활센터 ▲ 하상장애인복지관 ▲ 성모자애복지관 ▲ 밀알장애인활동지원센터 등이 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응급알림e사업)도 병행하여 중증장애인 가구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인데, 응급알림e사업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가스자동차단기, 응급버튼, 맥박계, 네트워크 카메라, 투척식 소화기 등 응급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위급상황 시 지역센터와 소방서 출동 등에서 대응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구는 51가구에 설치를 마쳤고 올해는 19가구를 추가하여 총 70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최중증 독거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을 통해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