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 16일 남유진 구미시장, 김유태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기욱 NH농협은행 구미시지부장, 문홍수 대구은행 경북서부본부 부행장, 윤영철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및 구미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NH농협은행 및 대구은행과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구미시에서 4억원을 출연하면 이에 대하여 10배의 금액인 4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이 5년간 보증하고 NH농협은행과 대구은행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실시하며 2년간 3%의 이자(3억원)을 구미시에서 보전해 준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대상은 지역 소상공인 중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지방세 체납 없는 자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등이 해당된다. 시는 최대 2천만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시하며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단,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실제 운영일 까지만 지원)
시는 지난 2015년 249개 소상공인에게 40억원을 특례보증 대출했고, 올해는 이와 비슷한 규모인 250개 업체에 40억원을 대출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